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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

    • 등록일
      2022. 12.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조회
      141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滿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滿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임.

 

첨부.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첨부파일 (1)
  • 민법(법률)(제19098호)(20230629).pdf